[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2026년 이재명, ‘헌법적 통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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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2 11:19본문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2026년 이재명, ‘헌법적 통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 만들어야" (데일리안, 2026.01.0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93317/
2026년 ‘이재명표 통일’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다. 헌법에 명시된 통일과 다르기에 이렇게 이름 지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후반기에 접어들며 통일부 그리고 전위 단체들의 남북한 관련 문서, 모임이나 학술회의 제목에 ‘통일을 지향하는’ 이 붙고 있다. 물론 ‘평화공존’ 앞에 두는 꾸밈새다.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헌법적인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주장하고, 통일은 어렵다면서 공존이 사실상의 통일이다, 급기야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말하고, 둘레의 전문가가 김정은과 대화를 위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에 근거해 문재인 때부터 대통령과 정부, 강령에 통일이 아닌 공존을 적시한 더불어민주당, 그것을 주장하는 소속 정치인과 전문가를 ‘분단 부역자’로 개념 지어 비판해 왔다. ‘반헌법적 세력’이라고도 주장해 왔다.
이들이 이를 따갑게 여겨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를, 포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이 ‘통일’을 언급하고(“통일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며 헌법적 책무”,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 서면 인터뷰, 현지시간 2025년 11월 23일), 공존 앞에 ‘통일을 지향하는’ 이란 수식어를 더하며, 분단 부역자 논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역공을 취하려는 형세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이다.
첫째, 이재명과 정부,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한, ‘분단 부역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이재명이 통일이 궁극적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평화공존이 절실하고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두 개의 국가론도 그런 의미라 주장하나 주장할 수 있으나, 궁극적 목표라는 통일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인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분단 부역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민주당 강령에 통일이 없고 공존만 존재하는 한,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다름 아니고, 당 강령에 변화가 없는 한, ‘분단 부역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국혁신당도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2026년은 이재명과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는’ 이란 치장 아래, 사실상 궁극적 목표로 여겨지는 평화공존을 위해서, 대북 유화책에 적극 전방위로 뛰는 한 해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른바 자주파’라 불리길 원하는 둘레의 전문가들이 길을 터고 닦아줄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2026년 업무계획 보고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여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 “일관적인 평화공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여건을 보아가며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 현 통일교육을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이라 규정하고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겠단다. 이런다고 김정은이 손을 내밀 것으로 생각하는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성격이라며 ‘북한 인권’ 표현을 거부하고 ‘남북인권협력’으로 명칭 변경해 물타기 하는,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사람이란 ‘탈북자’ 대신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란 ‘북향민’으로 바꾸는 통일부다. 이런다고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보수건 진보건 똑같다 비난하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쓸어버리려 명분을 축적하는 김정은이, 헌법 영토 조항 수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자신의 2국가 주장에 부응하는 것이라 환영하고 만나자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폐기가 아닌 군축을 논의하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를 트럼프와 협상하려는 김정은이다. 잘만 되면 우리의 당근쯤이야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 안중에도 없는 김정은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전쟁 중이고, 혈맹의 러시아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 2026년 1월 1일이 열리자마자 김정은은 ‘신년경축행사’ 연설과 별개로 러시아 파병군에 ‘새해축하전문’을 보냈다.
“언제나 용감하라. 형제적 로씨야 인민을 위하여, (‧‧‧) 동무들의 뒤에는 평양과 모스크바가 있다.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과 로씨야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도를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을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남북대화도 마찬가지다.
종북 주사파 출신도 아니고, 행정‧입법‧사법 3권을 사실상 모두 틀어쥐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과거 어떤 언행을 보였고 과실이 있었건 간에, 율사 출신으로 법에 누구보다 밝고 그것을 잘 요리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재명, 인생 후반기를 대한민국 제단에 던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당당하게 서는 정치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93317/
2026년 ‘이재명표 통일’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다. 헌법에 명시된 통일과 다르기에 이렇게 이름 지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후반기에 접어들며 통일부 그리고 전위 단체들의 남북한 관련 문서, 모임이나 학술회의 제목에 ‘통일을 지향하는’ 이 붙고 있다. 물론 ‘평화공존’ 앞에 두는 꾸밈새다.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헌법적인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주장하고, 통일은 어렵다면서 공존이 사실상의 통일이다, 급기야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말하고, 둘레의 전문가가 김정은과 대화를 위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에 근거해 문재인 때부터 대통령과 정부, 강령에 통일이 아닌 공존을 적시한 더불어민주당, 그것을 주장하는 소속 정치인과 전문가를 ‘분단 부역자’로 개념 지어 비판해 왔다. ‘반헌법적 세력’이라고도 주장해 왔다.
이들이 이를 따갑게 여겨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를, 포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이 ‘통일’을 언급하고(“통일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며 헌법적 책무”,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 서면 인터뷰, 현지시간 2025년 11월 23일), 공존 앞에 ‘통일을 지향하는’ 이란 수식어를 더하며, 분단 부역자 논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역공을 취하려는 형세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이다.
첫째, 이재명과 정부,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한, ‘분단 부역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이재명이 통일이 궁극적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평화공존이 절실하고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두 개의 국가론도 그런 의미라 주장하나 주장할 수 있으나, 궁극적 목표라는 통일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인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분단 부역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민주당 강령에 통일이 없고 공존만 존재하는 한,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다름 아니고, 당 강령에 변화가 없는 한, ‘분단 부역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국혁신당도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2026년은 이재명과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는’ 이란 치장 아래, 사실상 궁극적 목표로 여겨지는 평화공존을 위해서, 대북 유화책에 적극 전방위로 뛰는 한 해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른바 자주파’라 불리길 원하는 둘레의 전문가들이 길을 터고 닦아줄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2026년 업무계획 보고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여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 “일관적인 평화공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여건을 보아가며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 현 통일교육을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이라 규정하고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겠단다. 이런다고 김정은이 손을 내밀 것으로 생각하는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성격이라며 ‘북한 인권’ 표현을 거부하고 ‘남북인권협력’으로 명칭 변경해 물타기 하는,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사람이란 ‘탈북자’ 대신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란 ‘북향민’으로 바꾸는 통일부다. 이런다고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보수건 진보건 똑같다 비난하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쓸어버리려 명분을 축적하는 김정은이, 헌법 영토 조항 수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자신의 2국가 주장에 부응하는 것이라 환영하고 만나자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폐기가 아닌 군축을 논의하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를 트럼프와 협상하려는 김정은이다. 잘만 되면 우리의 당근쯤이야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 안중에도 없는 김정은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전쟁 중이고, 혈맹의 러시아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 2026년 1월 1일이 열리자마자 김정은은 ‘신년경축행사’ 연설과 별개로 러시아 파병군에 ‘새해축하전문’을 보냈다.
“언제나 용감하라. 형제적 로씨야 인민을 위하여, (‧‧‧) 동무들의 뒤에는 평양과 모스크바가 있다.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과 로씨야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도를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을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남북대화도 마찬가지다.
종북 주사파 출신도 아니고, 행정‧입법‧사법 3권을 사실상 모두 틀어쥐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과거 어떤 언행을 보였고 과실이 있었건 간에, 율사 출신으로 법에 누구보다 밝고 그것을 잘 요리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재명, 인생 후반기를 대한민국 제단에 던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당당하게 서는 정치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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