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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적 통일’인 독일 통일, 이 대통령은 통일전략을 추진해야" (대한노인회보, 202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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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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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적 통일’인 독일 통일, 이 대통령은 통일전략을 추진해야" (대한노인회보, 2025.08.11)

https://www.senior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2


독일 통일 20년이 되던 해, 아내와 함께 지중해를 큰 배로 돌아보는 여행길에 올랐다. 매일 저녁은 두 노부부와 같은 식당에서 함께해야 했다. 

한 부부는 60대의 동독 출신, 다른 부부는 70대의 서독 출신이었다. 6명이 둘러앉으면 화기애애했다. 동서쪽 부부 가운에 어느 한 쌍이 빠지면 분위기는 자못 심각해졌다.

동쪽의 남편은 동독 시절 아주 큰 체제선전 출판사 사장이었고, 부인은 역사학과 교수였다.

서쪽 부부가 없는 기회에 이들의 통일 비난이 시작되었다. 통일 이후 둘 다 직업을 잃었다, 이전에는 동베를린에서 큰 아파트를 싼값에 제공받았는데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 비싼 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통일 이후 연금을 동독 시절 자신들의 소득에 따른 것이 아닌 동독 노동자 평균으로 받아 부당하다 등 끝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번 여행이 세 번째이고, 아들이 슈투트가르트 벤츠 본사에서 회계사로 일한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들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 단 한 푼도 서독 연금 체제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둘 다 받는 연금, 통일되었기에 아들이 서쪽에 와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통일 편익(便益)에 대한 감사·고마움은 없었다.

동독 부부가 보이지 않자 서쪽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독 할머니는 자신은 전업 주부였고 남편이 목수로 일해 남편만 연금을 받는다, 이런 여행이 우리에겐 생애 처음인데 저 동독 부부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둘 다 직업을 가졌기에 통일 이후 둘 다 연금을 받는다, 그것으로 여행을 즐기고 독일여행사들은 동쪽 연금 생활자들에 의해 먹고 산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독일 여론기관 ‘Statista’(2024)에 의하면 민족정체성과 관련해 구서독 주민의 78%가 자신을 독일인으로, 16%가 서독인으로 느낀다. 반면 구동독 주민은 55%만이 자신을 독일인으로, 41%가 아직도 동독인으로 느낀다고 한다.

45년(1945~1990) 동안 지속된 분단의 극복에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길거리에 뛰쳐나가 분단 시절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독일인, 특히 구동독 주민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저러한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들 스스로 선택했던 길이기에 감수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행진했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1990년 3월 18일 동독 40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비밀선거에서 서독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체제를 투표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올해 통일 35년이다. 아직도 동서 주민 간 머릿속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통일로 독일이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비용을 쏟아야 했지만, 통일된 독일은 세계를 무대로 목소리를 내는 정치 강국이자 군사 주권국이 되었다. 분단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영국이 포함된 시절 유럽연합(EU) 1년 총 GDP의 약 1/3을 독일이 차지했다.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동서 주민들은 통일된 조국에 힘을 합쳤다. 동독 출신이 연방대통령, 연방총리, 연방의회의장, 축구국가대표팀 주장과 감독이 되었다. 독일인 근본에 내재한 더 큰 이성·합리성으로 통일 이후의 어려움을 헤치고 돌파했다.

독일 통일을 요약하면, 동서독이 서독 헌법인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란 사실이다.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독일 대응에 문제가 있어, 현재 독일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통일과는 별개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 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66조 3항과 69조에 따라 통일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통일 의무를 선서해야만 하는 국회의원들도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 상식과 임무를 점검·강조해야만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김정은이 ‘2민족·2국가’를 주장하며 남북이 서로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라 뭐라 우기고 혀를 놀려도, 북한 주민이 우리와 동족임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한 나라였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정치적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반쪽짜리 ‘한계(限界)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국가적 신인도와 해외투자가 남북 정국에 의해 크게 출렁인다. 남북 이념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전략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강령에 ‘통일’이 없고 ‘공존’만이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조타수가 된 이상,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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