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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의 통일문] "'대북전단금지법' 홍보했던 통일부와 그 전문가들 지금 어디에?" (최보식의 언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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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1회 작성일 23-10-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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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의 통일문] "'대북전단금지법' 홍보했던 통일부와 그 전문가들 지금 어디에?" (최보식의 언론, 2023.10.02)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8

마침내 ‘대북 전단 금지법’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요지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명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6월 발의되어 그해 12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 즉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동법의 피고는 출두를 거부하거나, 천 가지 만 가지 꾀를 내 질문을 요리조리 피하고, 거짓말이나 단식 투쟁하거나, 증인에 위증을 강요하는 인간이 아니다. 종이에 활자로 인쇄된 문자일 뿐이다. 이 물적 대상의 배경과 의미, 대한민국의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판단해 결정하는데 2년 9개월이나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

동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북한 변화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향후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전단이나마 날려 김정은과 그 체제를 성토하고, 북한 주민이 진실에 눈을 열게 한다는데 대한 지지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단 날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지를 통해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의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서 선한 의도가 김정은의 유혈도발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는 정부와 협조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고려에서 최근 전단 보내기를 삼간 관련 단체들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헌재 판단 직후 관련 단체들에게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통일부의 방향성도 타당하다.

위헌 결정이 내렸다고 전단을 날려 북한의 유혈 도발을 초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됨은 물론이고, 동법을 날치기해 만든 정당에 정당성을 주는 꼴이 된다.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정당은 물론이고 동법에 찬성한 개별 국회의원 모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이들과 정당에 도리어 힘을 실어주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다만 동법 제안의 주무 부처였던 통일부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9월 26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도 역행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남 탓 하듯 말했다.

통일부는 2020년 12월 14일 동법의 통과 직후인 12월 18일  '대북 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정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통일부는 동법이 “다수 접경지역 국민(112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소수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고 적시했다.

동 문건은 위헌 결정 이후인 현재(2023년 10월 2일 검색)에도 그대로다. 통일부는 나아가 주한 외국대사관 공관 수십 곳에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 자료까지 배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세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수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이어졌고 현금이 건네졌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다. '인권'이란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않았고, 통일부는 이 땅에 온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부분 그대로인 현재의 통일부, 입을 열어야 한다. 변화된 모습,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겠다는 새 다짐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더불어 대북전단금지법을 거품 물고 홍보했던 자칭 북한 전문가들도 책임져야 한다. 태연히 언론·방송에서 입을 여전히 놀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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