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다시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최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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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6회 작성일 21-07-22 17:0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다시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최보식의 언론, 2021.06.30)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
대선 경주가 다시 시작된다. 5년례 행사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착잡하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과는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을 한 인권변호사, 대한민국 안보에 일익(一翼)을 다한 공수부대원, 평등・공정・정의를 외친 해맑은 얼굴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처구니없는, 한심하고 기가 막힌 집권 기간이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였다. 통제 하 주민을 총살하든, 재갈을 물리든, 눈과 귀를 막고 굶기든, 화형을 시키든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김정은과 공존하려 한다, 그것도 ‘평화’란 이름 아래, 또 그것을 통일이라 한다.
자신과 이런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정은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2018년 9월 평양 연설)를 보내고, “매우 솔직하고(very honest) 열정적이며(very enthusiastic) 돌아가는 세상일에 훌륭한 생각을 가진 강한 결단력 있는 사람(one with strong determination
who has a good idea of w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2021년 6월 타임지 인터뷰)이라 세계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분이다.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분단 80년대를 이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망하며, 모든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통일・대북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적어본다. 필자는 2012년 9월 27일 “대선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한국일보)에 이어 다시 2017년 1월 27일 “대선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통일정책의 방향”(서울신문)을 발표했다.
아쉽고도 분하지만 10년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른바 보수 대통령’, ‘이른바 진보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고대하며, 2012년 가졌던 희망과 기대를 그대로 적고 다시 호소한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과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민족의 재통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정치적으로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절름발이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해외 투자와 국가적 신인도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남북의 이념 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 갈등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정치・군사적으로 완전한 자주권을 누릴 수 있고, 8,0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 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이 아니라 통일・대북 정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북한 체제와 우리를 비교・판단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일으켜야만 하고, 인민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우리와 통일을 원한다고 소리치고 일어서야만 한다. 이것이 유일한 평화 통일의 방안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화해와 협력→남북 연합→통일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천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 혹은 국제적 지원이나 협력을 통해 먹고 살만해지고 안정이 되면, 우리와의 통일보다 독립국가로서 지속하거나 오히려 적화통일을 시도할 가능성도 더 크다.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의 진전구도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되, 통일을 평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압축적인 방안도 강구해야만 한다.
넷째,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기에는 유엔에 남북이 동시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정부를 실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를 체감하도록 하여 북한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사진>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신의 체제와 삶을 바깥 세계와 비교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접촉과 교류 협력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을 전면 확대하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협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문화협력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북한 주민과의 인적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현금 지급은 가급적 줄이고 현물 지급이나 청산결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적절한 투명성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통일・대북 정책이 전개될 때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선택은 생각 이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다음 정부 집권 기간이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거침없는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여 엄중한 국제 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기에 남북 경협과 교류 협력은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첨언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
대선 경주가 다시 시작된다. 5년례 행사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착잡하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과는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을 한 인권변호사, 대한민국 안보에 일익(一翼)을 다한 공수부대원, 평등・공정・정의를 외친 해맑은 얼굴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처구니없는, 한심하고 기가 막힌 집권 기간이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였다. 통제 하 주민을 총살하든, 재갈을 물리든, 눈과 귀를 막고 굶기든, 화형을 시키든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김정은과 공존하려 한다, 그것도 ‘평화’란 이름 아래, 또 그것을 통일이라 한다.
자신과 이런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정은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2018년 9월 평양 연설)를 보내고, “매우 솔직하고(very honest) 열정적이며(very enthusiastic) 돌아가는 세상일에 훌륭한 생각을 가진 강한 결단력 있는 사람(one with strong determination
who has a good idea of w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2021년 6월 타임지 인터뷰)이라 세계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분이다.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분단 80년대를 이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망하며, 모든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통일・대북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적어본다. 필자는 2012년 9월 27일 “대선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한국일보)에 이어 다시 2017년 1월 27일 “대선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통일정책의 방향”(서울신문)을 발표했다.
아쉽고도 분하지만 10년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른바 보수 대통령’, ‘이른바 진보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고대하며, 2012년 가졌던 희망과 기대를 그대로 적고 다시 호소한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과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민족의 재통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정치적으로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절름발이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해외 투자와 국가적 신인도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남북의 이념 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 갈등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정치・군사적으로 완전한 자주권을 누릴 수 있고, 8,0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 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이 아니라 통일・대북 정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북한 체제와 우리를 비교・판단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일으켜야만 하고, 인민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우리와 통일을 원한다고 소리치고 일어서야만 한다. 이것이 유일한 평화 통일의 방안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화해와 협력→남북 연합→통일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천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 혹은 국제적 지원이나 협력을 통해 먹고 살만해지고 안정이 되면, 우리와의 통일보다 독립국가로서 지속하거나 오히려 적화통일을 시도할 가능성도 더 크다.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의 진전구도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되, 통일을 평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압축적인 방안도 강구해야만 한다.
넷째,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기에는 유엔에 남북이 동시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정부를 실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를 체감하도록 하여 북한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사진>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신의 체제와 삶을 바깥 세계와 비교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접촉과 교류 협력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을 전면 확대하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협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문화협력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북한 주민과의 인적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현금 지급은 가급적 줄이고 현물 지급이나 청산결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적절한 투명성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통일・대북 정책이 전개될 때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선택은 생각 이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다음 정부 집권 기간이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거침없는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여 엄중한 국제 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기에 남북 경협과 교류 협력은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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