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문재인 면책,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선고유예, 과연 올바른가?"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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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02-24 11:48본문
[손기웅의 통일토크] "문재인 면책,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선고유예, 과연 올바른가?" (뉴스퀘스트, 2025.02.24)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92
<사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이일규 일가는 대한민국이 보호한다.”
전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 일가가 2023년 탈북을 위해 망명 신청했던 제 3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던 상황에서, 도착한 대한민국 대사가 단호하게 뱉은 말이다. 이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되고, 일가는 자유를 얻었다. 이 참사는 대사가 이때 마치 신(神)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11월 2일 동해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단 5일 만에 강제 북송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자신들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 논리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을 누렸던 자들이다.
위의 두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곱ㅅ십어 보는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과 민족의 미래는 없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이들 피고인에게 서울중앙지법은 2월 19일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어,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북한 어민들의 생명을 북한에 갖다 바쳐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을 위한 인신공양(人身供養)’이라 비난받은 피고인들은 선고유예조차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가운데 누구도 반성과 후회는 없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 정말로 국익이었나 누구를 위한 사익이었나.
김정은의 북핵 폐기 의지가 확실하다며 문 정권이 미국을 설득하고 중재해 이뤄졌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김정은은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문재인에 돌려 관계를 끊었다. 쌍소리 비난이 시작되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과 정권은 ‘정치쇼’를 다시 펼치기 위해 김정은과의 재회에 목매며, 김정은의 답방 연기(煙氣)를 피우던 상황이었다.
탈북 어민은 문재인과 정권에게 경색 국면 돌파의 기회로 이용되었다. 구금 3일 만인 11월 5일 문 정권은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김정은에 보냈다. 2시간 뒤 문재인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11.26)에 초청하는 친서도 비밀리에 보냈다.
11월 7일 강제 북송이 집행됐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소 마냥 몸부림친 어민, 김연철은 그들 스스로 북으로 보내달라 말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피고인들에게 국익은 김정은의 환심 사기였고, 단 5일 만에 바친 탈북 어민들의 생명은 이를 위한 제물이었다.
김정은은 화답은커녕, 11월 21일 친서 발송을 폭로하는 등 문재인과 정권의 어쭙잖은 행태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정권의 김정은 마음 얻기 행태는 2020년 9월 22일 우리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김정은의 지시로 잔혹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비극을 구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피고인들은 북송 결정의 목적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을 우리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민들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 받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무죄 방면이 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피고인들은 김정은이 통고해 준 탈북 어민들의 ‘흉악 범죄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우리나라 법정의 재판을 불신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가 대한민국 사법제도, 가장 신성한 국가기관을 예단하며 무시했다. ‘적폐 청산’을 구호로 사법 칼날을 휘둘렀던 문재인과 정권이 할 말은 아니다.
“지난 정부가 (···)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이라, 무엇이 이념적 잣대인가.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했듯이 탈북 어부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 강제 북송이 옳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송환으로 인해 이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이 맞다”, 어부들의 나포에서 북송이 불과 5일 안에 이뤄진 것에 대해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했다”고 한 어느 곳 어느 부분이 이념적 잣대인가.
피고인들이 이념적 잣대라 주장하는 출발점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여부에 있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그렇다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신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정부가 (···)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라, 문재인과 문 정권만큼 역대 정부가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사법적 절차로 재단한 정부가 과연 있었는가. 역시 ‘적폐 청산’ 기치 아래 칼춤을 추었던 문재인과 문 정권이 할 말은 아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문재인에 물어야 한다(지난 칼럼 “후안무치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2024.09.23 참조). 그가 괴수(魁首)다.
당시 어그러진 관계를 개선하고, 김정은 방한을 목매어 추진했던 문재인이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데, 김정은에 북송 통지문을 보내고 방한 초청장을 보내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가. 문재인의 동의 없이, 대통령에 보고도 없이 전적으로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이 알아서 했다는 주장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를 우리에게 인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히 헌법에 따라 포로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국민으로 환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로들을 전쟁법상 포로로 본다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배신자로 간주하는 연장선에서 포로들도 배신자로 보는가.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우방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인명을 살상했을 수 있는 살인자들이고,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는 이재명이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당임을 표방하고 있으니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가 잠시 국민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당의 강령부터 바꿔야 한다.
당 강령에 북한과 공존(“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북한주민관, 북한관, 통일관이 변했다고 볼 수 없다.
문재인의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 이재명의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2021년 11월 20일 대선후보자 시절 발언), 임종석의 “통일하지 말자”(2024년 9.19선언 6주년 기념사) 등은 1회성이거나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 북한 주민은 제외다.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부는 북송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어민,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어민들을 강압적으로 북송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진을 봤을 것이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북송되면 사형당할 것이란 점을 피고인들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곧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크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이 뚜렷해 한 번쯤은 봐줘야 할 그러한 사안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선거유예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 스스로가 과연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는가란 의문이 인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법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과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모순과 공백을 하나씩 바로잡고 채우는 일이다.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죄가 있다면 밝히는 것이 재판부의 존재 이유다.
재판부가 어부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즉 피고인들의 범죄를 인정했다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과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했다.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92
<사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이일규 일가는 대한민국이 보호한다.”
전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 일가가 2023년 탈북을 위해 망명 신청했던 제 3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던 상황에서, 도착한 대한민국 대사가 단호하게 뱉은 말이다. 이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되고, 일가는 자유를 얻었다. 이 참사는 대사가 이때 마치 신(神)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11월 2일 동해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단 5일 만에 강제 북송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자신들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 논리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을 누렸던 자들이다.
위의 두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곱ㅅ십어 보는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과 민족의 미래는 없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이들 피고인에게 서울중앙지법은 2월 19일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어,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북한 어민들의 생명을 북한에 갖다 바쳐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을 위한 인신공양(人身供養)’이라 비난받은 피고인들은 선고유예조차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가운데 누구도 반성과 후회는 없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 정말로 국익이었나 누구를 위한 사익이었나.
김정은의 북핵 폐기 의지가 확실하다며 문 정권이 미국을 설득하고 중재해 이뤄졌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김정은은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문재인에 돌려 관계를 끊었다. 쌍소리 비난이 시작되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과 정권은 ‘정치쇼’를 다시 펼치기 위해 김정은과의 재회에 목매며, 김정은의 답방 연기(煙氣)를 피우던 상황이었다.
탈북 어민은 문재인과 정권에게 경색 국면 돌파의 기회로 이용되었다. 구금 3일 만인 11월 5일 문 정권은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김정은에 보냈다. 2시간 뒤 문재인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11.26)에 초청하는 친서도 비밀리에 보냈다.
11월 7일 강제 북송이 집행됐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소 마냥 몸부림친 어민, 김연철은 그들 스스로 북으로 보내달라 말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피고인들에게 국익은 김정은의 환심 사기였고, 단 5일 만에 바친 탈북 어민들의 생명은 이를 위한 제물이었다.
김정은은 화답은커녕, 11월 21일 친서 발송을 폭로하는 등 문재인과 정권의 어쭙잖은 행태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정권의 김정은 마음 얻기 행태는 2020년 9월 22일 우리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김정은의 지시로 잔혹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비극을 구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피고인들은 북송 결정의 목적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을 우리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민들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 받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무죄 방면이 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피고인들은 김정은이 통고해 준 탈북 어민들의 ‘흉악 범죄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우리나라 법정의 재판을 불신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가 대한민국 사법제도, 가장 신성한 국가기관을 예단하며 무시했다. ‘적폐 청산’을 구호로 사법 칼날을 휘둘렀던 문재인과 정권이 할 말은 아니다.
“지난 정부가 (···)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이라, 무엇이 이념적 잣대인가.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했듯이 탈북 어부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 강제 북송이 옳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송환으로 인해 이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이 맞다”, 어부들의 나포에서 북송이 불과 5일 안에 이뤄진 것에 대해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했다”고 한 어느 곳 어느 부분이 이념적 잣대인가.
피고인들이 이념적 잣대라 주장하는 출발점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여부에 있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그렇다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신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정부가 (···)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라, 문재인과 문 정권만큼 역대 정부가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사법적 절차로 재단한 정부가 과연 있었는가. 역시 ‘적폐 청산’ 기치 아래 칼춤을 추었던 문재인과 문 정권이 할 말은 아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문재인에 물어야 한다(지난 칼럼 “후안무치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2024.09.23 참조). 그가 괴수(魁首)다.
당시 어그러진 관계를 개선하고, 김정은 방한을 목매어 추진했던 문재인이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데, 김정은에 북송 통지문을 보내고 방한 초청장을 보내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가. 문재인의 동의 없이, 대통령에 보고도 없이 전적으로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이 알아서 했다는 주장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를 우리에게 인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히 헌법에 따라 포로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국민으로 환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로들을 전쟁법상 포로로 본다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배신자로 간주하는 연장선에서 포로들도 배신자로 보는가.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우방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인명을 살상했을 수 있는 살인자들이고,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는 이재명이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당임을 표방하고 있으니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가 잠시 국민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당의 강령부터 바꿔야 한다.
당 강령에 북한과 공존(“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북한주민관, 북한관, 통일관이 변했다고 볼 수 없다.
문재인의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 이재명의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2021년 11월 20일 대선후보자 시절 발언), 임종석의 “통일하지 말자”(2024년 9.19선언 6주년 기념사) 등은 1회성이거나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 북한 주민은 제외다.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부는 북송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어민,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어민들을 강압적으로 북송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진을 봤을 것이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북송되면 사형당할 것이란 점을 피고인들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곧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크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이 뚜렷해 한 번쯤은 봐줘야 할 그러한 사안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선거유예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 스스로가 과연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는가란 의문이 인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법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과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모순과 공백을 하나씩 바로잡고 채우는 일이다.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죄가 있다면 밝히는 것이 재판부의 존재 이유다.
재판부가 어부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즉 피고인들의 범죄를 인정했다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과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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