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는 반(反) 헌법적 발언" (최보식의 언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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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22-02-03 23:03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는 반(反) 헌법적 발언" (최보식의 언론: 2022.01.18)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000
본 칼럼을 통해 ‘분단 부역자’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다. 부역자(附逆者)는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일제강점 시기 일제에 호응한 사람을 ‘친일부역자’, 6·25전쟁 시기 적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한 사람을 ‘전쟁부역자’라 한다.
분단 부역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를 무시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여 분단에 순응하거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 YOUTUBE 이재명TV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결단코 ‘분단 부역자’여서는 안 된다. 헌법 4조에 더해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란 취임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책임과 의무를 방기(放棄)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통일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 의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권 5년간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라며 분단 극복은커녕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공존을 추구하며 분단 고착화에 기여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법적, 제도적 통일이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통일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가치만에라도 힘을 쏟아야 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상황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기필코 이룩해야 할 이유이다. 집권 기간 문재인은 남쪽에서 이들 가치의 심화를, 동시에 북한 주민도 이들 가치, 최소한 이들 가치의 기초라도 누릴 수 있도록 진력해야 했다. 남쪽에서 이들 가치의 퇴화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 민주, 인권, 복지에는 아예 눈 감고 입 닫은 문재인이었다.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기 법」이나 만들었다.
자칭 ‘인권변호사’로서 문재인은 그나마 대한민국 대통령감이란 ‘잘못된 기대’나마 품게는 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자는 아예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근처에조차 가지 못할 발언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이재명은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자, 금년 1월 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틀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논란이 촉발될 이재명식 헌법 해석과 별개로 이재명의 분단 부역자적 사고는 그의 말 “지금은 소통과 교류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란 데서 확연히 나타난다. 북한 주민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상관없이 김정은 독재정권과 소통, 교류협력, 공존, 공동 번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어 더 확실히 분단 고착에 매진하겠다는 선언이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도발해도, 국민을 사살하고 화형하고, 국민 세금을 폭파해도 전쟁만 일으키지 않으면 감지덕지(感之德之)하며 그것을 공동 번영이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신을 더 확고히 계승하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후보자, 안철수 후보자가 ‘분단 분역자’란 오명을 쓸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상(象)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공약과 언행을 통해 곧 드러나겠지만, 헌법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을 소망한다.
국가지도자는 국가를 앞장서 이끄는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제와 전쟁을 극복하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지금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국가지도자를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북한 주민도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000
본 칼럼을 통해 ‘분단 부역자’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다. 부역자(附逆者)는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일제강점 시기 일제에 호응한 사람을 ‘친일부역자’, 6·25전쟁 시기 적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한 사람을 ‘전쟁부역자’라 한다.
분단 부역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를 무시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여 분단에 순응하거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 YOUTUBE 이재명TV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결단코 ‘분단 부역자’여서는 안 된다. 헌법 4조에 더해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란 취임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책임과 의무를 방기(放棄)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통일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 의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권 5년간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라며 분단 극복은커녕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공존을 추구하며 분단 고착화에 기여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법적, 제도적 통일이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통일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가치만에라도 힘을 쏟아야 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상황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기필코 이룩해야 할 이유이다. 집권 기간 문재인은 남쪽에서 이들 가치의 심화를, 동시에 북한 주민도 이들 가치, 최소한 이들 가치의 기초라도 누릴 수 있도록 진력해야 했다. 남쪽에서 이들 가치의 퇴화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 민주, 인권, 복지에는 아예 눈 감고 입 닫은 문재인이었다.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기 법」이나 만들었다.
자칭 ‘인권변호사’로서 문재인은 그나마 대한민국 대통령감이란 ‘잘못된 기대’나마 품게는 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자는 아예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근처에조차 가지 못할 발언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이재명은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자, 금년 1월 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틀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논란이 촉발될 이재명식 헌법 해석과 별개로 이재명의 분단 부역자적 사고는 그의 말 “지금은 소통과 교류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란 데서 확연히 나타난다. 북한 주민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상관없이 김정은 독재정권과 소통, 교류협력, 공존, 공동 번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어 더 확실히 분단 고착에 매진하겠다는 선언이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도발해도, 국민을 사살하고 화형하고, 국민 세금을 폭파해도 전쟁만 일으키지 않으면 감지덕지(感之德之)하며 그것을 공동 번영이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신을 더 확고히 계승하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후보자, 안철수 후보자가 ‘분단 분역자’란 오명을 쓸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상(象)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공약과 언행을 통해 곧 드러나겠지만, 헌법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을 소망한다.
국가지도자는 국가를 앞장서 이끄는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제와 전쟁을 극복하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지금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국가지도자를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북한 주민도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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