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손기웅원장 자료실

[손기웅의 통일문] "통일부는 헌법상 통일을 지향했는가, 분단에 부역했는가" (최보식의 언론, 2022.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7회 작성일 22-04-29 19:00

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통일부는 헌법상 통일을 지향했는가, 분단에 부역했는가" (최보식의 언론, 2022.04.1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343

통일부가 관심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 정권 아래서 통일부는 제 위상과 역할을 잃어버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은 정상 간 세 번의 ‘쇼 쇼 쇼’가 끝이었다. 통일부가 무얼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리지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이 누구인지 관심 밖이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잡음만 떠오를 뿐이다.


<사진>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 원장


명칭 그대로 ‘조국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막중한 임무를 짊어져야 할 통일부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휘둘렸다. 지난 5년 동안 통일부가 그 본연의 책무인 통일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국민에 다가갔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는 힘깨나 썼다. 남북관계 관련 모든 분야에서 사안을 장악하고 ‘지도(指導)’하고자 했다. 그럴 인력도 예산도 능력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틀어쥐고자 했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뀌자마자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고, 집도 사람도 뺐기고 조정당하고, 겨우 목숨만 건졌다.

당시에는 없는 살림에서도 힘이나 써봤다는 ‘자위’나마 할 수 있었다. 문 정권에서는 힘은커녕 끌려만 다니면서 ‘욕매’만 벌었다.

헌법에 적시된 통일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기는커녕 연방제나 연합제를 연구하고, ‘남북관계부’나 ‘남북협력부’로 명칭 변경이나 고려했다.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을 묶어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고, 김정은이 가장 우려하는, 남쪽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알아서 차단해주기 위해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을 ‘대북 전단 금지법’이란 포장으로 선도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대통령에 대한 쌍욕을 북한 최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쏟아부어도 제대로 대응은커녕 북 눈치만 살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복종의 의무를 진다. 제5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복종의 의무에 앞서 제56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복종의 의무도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일부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것에 앞서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새 출발을 해야 할 통일부 공무원들에 묻는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였고, 펼친 정책들이 헌법에 부합하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에 복종했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따르지 않은 대통령이, 통일부장관들이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책무로 추구해야 할 ‘통일’을 노력하였기에 복종하였는가? 그들이 말한 통일이 과연 헌법상의 통일이었나?

문 대통령이 북한 독재정권과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 선언했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이라 밝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부가 성심으로 따라야 할 임무에 부합하다고 여겼는가?

문 정권 동안 통일부가 입만 열면 선전한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다” 속에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어디에 위치하였는가? 통일을 지향한 평화였고, 통일을 지향한 경제였나? 분단 관리에 불과한 이념과 정책을 덮기 위한 구호가 아니었든가? 평화가 경제란 수사(修辭) 속에 분단 고착화가 진행되었고, 통일부가 그 주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지난 5년 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의 길에 주도적 역할은커녕, 분단 부역에 기여한 통일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데 감읍(感泣)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엘리트들이 운집하여 어느 부처보다 에너지 넘쳤던 통일부, 5년 동안 “이것은 아니다”라는 단 한 명의 목소리도 울리지 못했던 통일부는 정말로 반성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다듬어야 한다.

어떤 정세와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간 접촉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대화와 교류협력과 지원, 대면 및 비대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바탕은 헌법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에 의거한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 명확하고 분명한 대한민국의 명령을 따르면서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한 통일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헌법상 통일을 지향했는가, 분단에 부역했는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그 출발이다. 준공무원이지만 통일 관련 유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IT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