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 법 개정...우리 정부는 왜 침묵하나" (최보식의 언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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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9회 작성일 23-01-03 10:47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 법 개정...우리 정부는 왜 침묵하나" (최보식의 언론, 2022.12.1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001
2015년 10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명확히 했다. 북한에서 전쟁이나 사변 등 유사(有事) 사태 발생 시, 한국과 상의 없이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는 한·일 간 첨예한 쟁점이다. 일본의 관련 움직임이 우리 국민 초미의 관심사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으로 한정하려는 일본의 억지는 이 둘을 합친 이상으로 위중한 사태다. 우리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도전이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통일을 국가적 과제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이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조국임을 밝힌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시각과 주장에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했다. 더구나 일제의 한반도 식민화가 없었다면,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한반도 분단이 있을 수 없다, 한반도 분단에 죄책감을 가지고 분단 극복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한반도의 두 체제를 개별국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했다.
그런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당시 지상파TV 저녁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의 반박이나 전문가의 논박은 없었다. 사회단체의 비난이나 규탄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의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능력 행사를 ‘미국’과 협력한다고 하여 우리를 배제했다.
1945년 패전 이후 유지해 온, 공격받을 때만 자위력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버린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밀한 내외적 준비를 통해, 도상 계획과 선언에서 실행 계획과 능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다. 특히 북핵 문제 완전한 해결에 우리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긴밀한 한·일 군사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평화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일본의 입장과 정책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 국가전략의 변화로 이미 초기 단계는 넘어섰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기정사실화하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사전에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격 자체만이 아니라 공격의 유형, 타격 목표와 범위, 시기와 기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별개다.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향후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일본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 4개 도서에 일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우리 국군이 상륙하거나 전개된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할 경우를 생각하라고 경고해야 한다.
둘째, 헌법에만 존재하는 한반도 전체의 영토적 일체성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조국으로 인식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조국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지상파, 공중파 등 수백 개에 달하는 TV 채널이 보여주는 일기예보에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만을 대한민국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현실에서, 어느 국가 국민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 인정하고 존중하겠는가?
셋째,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에 순응하는,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태, ‘분단 부역자’를 사회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신념으로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은 한반도 통일의 길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필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도록 지도자는 이끌고 국민은 따르고 힘을 모아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001
2015년 10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명확히 했다. 북한에서 전쟁이나 사변 등 유사(有事) 사태 발생 시, 한국과 상의 없이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는 한·일 간 첨예한 쟁점이다. 일본의 관련 움직임이 우리 국민 초미의 관심사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으로 한정하려는 일본의 억지는 이 둘을 합친 이상으로 위중한 사태다. 우리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도전이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통일을 국가적 과제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이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조국임을 밝힌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시각과 주장에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했다. 더구나 일제의 한반도 식민화가 없었다면,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한반도 분단이 있을 수 없다, 한반도 분단에 죄책감을 가지고 분단 극복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한반도의 두 체제를 개별국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했다.
그런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당시 지상파TV 저녁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의 반박이나 전문가의 논박은 없었다. 사회단체의 비난이나 규탄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의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능력 행사를 ‘미국’과 협력한다고 하여 우리를 배제했다.
1945년 패전 이후 유지해 온, 공격받을 때만 자위력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버린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밀한 내외적 준비를 통해, 도상 계획과 선언에서 실행 계획과 능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다. 특히 북핵 문제 완전한 해결에 우리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긴밀한 한·일 군사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평화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일본의 입장과 정책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 국가전략의 변화로 이미 초기 단계는 넘어섰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기정사실화하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사전에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격 자체만이 아니라 공격의 유형, 타격 목표와 범위, 시기와 기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별개다.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향후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일본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 4개 도서에 일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우리 국군이 상륙하거나 전개된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할 경우를 생각하라고 경고해야 한다.
둘째, 헌법에만 존재하는 한반도 전체의 영토적 일체성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조국으로 인식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조국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지상파, 공중파 등 수백 개에 달하는 TV 채널이 보여주는 일기예보에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만을 대한민국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현실에서, 어느 국가 국민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 인정하고 존중하겠는가?
셋째,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에 순응하는,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태, ‘분단 부역자’를 사회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신념으로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은 한반도 통일의 길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필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도록 지도자는 이끌고 국민은 따르고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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