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김여정의 ‘악성 비루스’ 도발 언급...이번엔 심상치 않다!" (최보식의 언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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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7회 작성일 22-08-12 15:5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김여정의 ‘악성 비루스’ 도발 언급...이번엔 심상치 않다!" (최보식의 언론, 2022.08.12)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951
김여정이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대남 보복을 발표했다.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발생지가 ‘전선 가까운 지역’이고, 남쪽으로부터 오는 ‘색다른 물건짝들’과 ‘오물들’이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이라면서 접경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 기구가 원인임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맞고 있는 보건위기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방역에 성공했고, 오히려 ‘반공화국 대결광증’의 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의 대남 도발 언급을 내부 단합용, 일상적 선전선동용으로 보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에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행적 행동 요구, 한·미 동맹 및 합동군사훈련 강화 등을 내세운 윤 정부가 매우 불쾌하다. 절실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동분서주 설득한 문재인 전 정권과는 달리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일본과도 합세해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 국제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코로나 감염병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가안보적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그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 기구와 그 속 물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져 북쪽으로 침투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고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그 대응으로 ‘직접적으로는 전단 기구’에, ‘속심으로는 접경지역 군부대와 주민’에 피해를 주려는 사격을 가해도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기구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자체가 잘못이고, 이를 용인한 남쪽 정부에 책임을 전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 기구를 날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기구를 보내는 행위는 사실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버렸지만 2018년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제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를 북한이 거론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도발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합의서 이후 저지른 수많은 합의서 파괴 행태에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자세한 관심을 가지겠는가. 가진다 해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긴개긴’으로 남북이 똑같다, 둘 다 책임이 있다는 흐름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 단체들과 신속히 회동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기구 날리기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순서가 있다.
첫째,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에 근거하여 전단 살포를 중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동 법률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문 정권이 북한 주민의 자유, 민주, 인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려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알리려는 노력은 동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통일부는 평가하고, 특히 동 법에 포함된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에 자료·정보의 전달을 통제한 규정의 잘못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다만 동 법이 어찌되었건 ‘합헌적 절차’를 거친 만큼 동 법이 수정·폐기될 때까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활동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둘째, 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재정립이 남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정부가 통일부가 그 길로 갈 것임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셋째, 김정은에 군사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비폭력적인 기구 날리기’를 명분으로 삼아 ‘폭력적인 군사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엄중한 한반도 현실에 민관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기회로 윤 정부가 공약으로 세운 ‘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설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과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실행해야 한다. 통일부가 문 정권의 통일부를 탈피하여 달라진 역할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951
김여정이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대남 보복을 발표했다.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발생지가 ‘전선 가까운 지역’이고, 남쪽으로부터 오는 ‘색다른 물건짝들’과 ‘오물들’이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이라면서 접경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 기구가 원인임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맞고 있는 보건위기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방역에 성공했고, 오히려 ‘반공화국 대결광증’의 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의 대남 도발 언급을 내부 단합용, 일상적 선전선동용으로 보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에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행적 행동 요구, 한·미 동맹 및 합동군사훈련 강화 등을 내세운 윤 정부가 매우 불쾌하다. 절실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동분서주 설득한 문재인 전 정권과는 달리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일본과도 합세해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 국제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코로나 감염병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가안보적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그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 기구와 그 속 물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져 북쪽으로 침투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고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그 대응으로 ‘직접적으로는 전단 기구’에, ‘속심으로는 접경지역 군부대와 주민’에 피해를 주려는 사격을 가해도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기구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자체가 잘못이고, 이를 용인한 남쪽 정부에 책임을 전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 기구를 날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기구를 보내는 행위는 사실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버렸지만 2018년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제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를 북한이 거론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도발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합의서 이후 저지른 수많은 합의서 파괴 행태에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자세한 관심을 가지겠는가. 가진다 해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긴개긴’으로 남북이 똑같다, 둘 다 책임이 있다는 흐름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 단체들과 신속히 회동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기구 날리기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순서가 있다.
첫째,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에 근거하여 전단 살포를 중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동 법률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문 정권이 북한 주민의 자유, 민주, 인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려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알리려는 노력은 동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통일부는 평가하고, 특히 동 법에 포함된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에 자료·정보의 전달을 통제한 규정의 잘못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다만 동 법이 어찌되었건 ‘합헌적 절차’를 거친 만큼 동 법이 수정·폐기될 때까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활동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둘째, 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재정립이 남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정부가 통일부가 그 길로 갈 것임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셋째, 김정은에 군사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비폭력적인 기구 날리기’를 명분으로 삼아 ‘폭력적인 군사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엄중한 한반도 현실에 민관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기회로 윤 정부가 공약으로 세운 ‘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설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과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실행해야 한다. 통일부가 문 정권의 통일부를 탈피하여 달라진 역할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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